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산 폐유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계획과 전자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활용필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신고(무상신고대행)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도[시행규칙제18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환경 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관련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 5일전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당사에서는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류 접수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오니를 월평균 5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PCB 함유된 폐기물, 폐유옥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상기 지정폐기물 배출량 이하의 폐기물 사업자는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증명없이 처리가능하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는 동일하다
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올바로시스템란 참조
관련서류의 보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다음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제출서류, 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
-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의 폐기물정보를 전산입력자료
-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자료(배출자: 서식36호, 운반자:서식38호, 처리자: 39~42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자료
- 익년 2월말까지 관할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관기준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 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 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로 양 및 보관기 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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