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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소재가 드리운 악몽 ‘석면과 악성종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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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2회 작성일 25-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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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조용한 살인자’ 석면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과거 ‘꿈의 소재’로 불렸던 석면은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으로 돌아온다.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정확한 실체와 현재의 위협 요소를 정확히 알아야 할 때다.

1급 발암물질, 한번 박히면 빠지지 않는 ‘가시’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질긴 특성 때문에 한때 완벽한 건축자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섬유다. 노후 건물이 부서질 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석면 가루는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파고든다. 한번 몸에 박힌 석면 섬유는 배출되지 않고 영구히 남아, 짧게는 10년 길게는 40~5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치며 세포를 변형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인체에 명백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석면은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환자의 90%가 석면 노출 이력을 갖는다. 악성중피종은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2009년 이전 건물, 우리 곁의 ‘시한폭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석면의 위협은 2009년 전면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에 지어진 모든 낡은 건물에 잠재해 있다. 우리 동네의 낡은 상가,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가 바로 그 현장이다.

실제로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교 건물에 석면 자재가 남아있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학교에서 뒤늦게 석면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과거 석면 공장 주변이나 건축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된 부지의 토양 오염 문제까지 더하면, 석면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의심하고, 기록하고, 증명하라: 한 노동자의 힘겨운 싸움

석면 질병의 긴 잠복기는 진단과 입증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최근 산재로 인정된 한 터널 공사 노동자 A씨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평생 굴삭기를 운전해 온 A씨는 2021년 재채기할 때마다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가장 치명적인 석면암 ‘악성중피종’이었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그가 터널 공사 중 ‘숨쉬기 힘들 정도의 먼지’에 노출돼 암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먼지 속에 석면의 존재를 찾는 것이었다.

그 증명은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과거의 공기를 채취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일했던 땅의 기록은 남아있었다.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작성하는 ‘석면 지질도’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환경부 정보망을 통해 그가 1997년 대구 지역에서 터널 공사를 했던 곳이, 암석에 자연적으로 석면이 포함된 ‘석면 분포 가능 지역’이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이 지질도 증거와 악성중피종이 대부분 석면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그의 죽음을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의 구체적인 과거 작업 현장 기록(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자료)이 있었기에, 석면 지질도와 대조하여 노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과거의 직업력을 의심하고, 기록을 찾아 확인하는 노력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수십 년 전 잠깐 일했던 건설 현장, 어릴 적 살았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집에서의 노출이 현재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 없는 마른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지속된다면 혹시 석면 때문은 아닐까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과거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의 의심이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숨겨진 권리를 찾게 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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